![[부동산 생활법률] 새 세입자 못구한 책임은 세입자에](/data/viv/image/2023/09/15/viv20230915000003.268x188.0.jpg)
[부동산 생활법률] 새 세입자 못구한 책임은 세입자에
음식점을 열고자 상가 점포를 계약했다. 건물주가 운영했던 점포라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내고 들어왔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권리금을 건물주에게 다시 돌려받아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조언한다.- 우선, 건물주가 권리금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가."권리금이란 영업시설
박성훈 기자 2023-09-15 22: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