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법률 상식]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 '근저당'부터](/data/viv/image/2023/08/08/viv20230808000002.268x188.0.jpeg)
[100세 시대 법률 상식]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 '근저당'부터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금 일부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임차권등기’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전세금까지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어 난감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전세금을 전부 돌려 받지 못할 우려가 끌 때, 임차
박성훈 기자 2023-08-08 07: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