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세무 상식] 상속세 나눠내기
상속세는 과세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상속세를 물게 되었다면 상당한 상속이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세무당국은 여러 가지 상속세 부담 경감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당장 현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할 납부방식들 있지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만은 할 수 없어 자신에 맞는 적합한 방법을 선
이의현 기자 2023-07-11 07: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