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 일부 상환 시 대처법](/data/viv/image/2024/06/04/viv20240604000003.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 일부 상환 시 대처법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혹시라도 전세금을 일부라도 받을 경우, 나중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망설이는 세입자들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전액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도록 노
박성훈 기자 2024-06-04 07: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