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임차권등기 설정 매물, 어떻게?](/data/viv/image/2024/06/21/viv20240621000002.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임차권등기 설정 매물, 어떻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기도 한다. 법원에 등기 설정을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명시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는 이의 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맺어야,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임대
박성훈 기자 2024-06-21 05: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