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니어 소식] 강동시니어클럽-강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협약 체결
2025-06-25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가 서대문구의회에서 제정됐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열린 제30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술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릎 최대 240만 원이다. 사업은 예산 확보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평소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과 복지 요구를 직접 청취해 왔으며, 이번 조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연희동의 한 어르신은 “언덕이 많아 무릎 통증이 심했지만 수술비가 부담돼 참고 지냈다”며 “이제는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덕현 위원장은 “만성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수술을 포기한 채 통증을 참고 지내는 어르신들을 보며 안타까움이 컸다”며 “어르신들이 병을 키우지 않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명복 시니어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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