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 증세 신호탄에 대·중소기업 모두 ‘우려’
2025-07-31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 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속칭 ‘단통법’이 22일 폐지됨에 따라 오늘부터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지게 됐다.
이제 통신사들은 공식 보조금은 물론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어떤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사느냐에 따라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반대로 이통사나 지점을 잘못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된다.
◇ ‘단통법’이 무엇이길래…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에 도입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과열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 이른바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단통법에 따라 그 동안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등의 규제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실제로 보조금 과열 경쟁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등 긍정적인 평가도 뒤따랐다.
하지만 통신사 간의 경쟁이 제한되면서 자연히 소비자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 혜택은 줄고 이통사들의 부담만 줄여주고 있다는 잇따른 비판에 결국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다.
◇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것들
이번 조치로 통신사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그 동안 불법으로 간주되어 불가능했던 ‘페이 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만 명시된다면 허용이 된다.
단말기 출고가를 유통사가 전부 지급하거나, 단말기 가격보다 보조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게 된다. 통신사들이 매일 홈 페이지에 올리는 공통 지원금 정보를 잘 숙지하면 뜻 밖의 횡재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에서 이제는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조금이 이통사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제 형성될 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이통사마다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당장 빚어질 수 있어 단기적에 파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나올 수도 있는 반면에 통신사마다 가진 마케팅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이른바 ‘수렴 수준’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 마냥 좋기만 할까
단통법 폐지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 활성화로 죽시 연결되어 그만큼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반면에 유통사들이 가진 마케팅 재원이나 최근의 시장 성황 등을 고려할 때, 반짝 이벤트에 그치고 실제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공존한다.
일단 통신사들은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분위기다. 특히 유심 해킹 사태로 시장 점유율이 40% 아래로 뚝 떨어진 SK텔레콤이 이번 기회에 가입자를 회복한다는 강력한 목표를 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경쟁사들과의 지원금 상향 경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인 등 상대적으로 정보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도 시장의 과도한 낙관론을 가라앉히는 분위기다.
시행령 개정안에 △단말기·할부 정보 △지원금 지급 조건 △요금제 이용 조건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 조건 △그 밖에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조치가 지연되어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당분간 업계 자율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21일 유통회사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점검 사항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특히 통신사들과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해 법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고, 이용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시장 모니터링을 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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