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과 연금저축 200% 활용해 절세하는 법

미래에셋증권 김규현 세무사 “계좌 이전만으로도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이의현 기자 2025-10-30 07:38: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흔히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대 절세 계좌’라고 한다. 그 가운데 ISA는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때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인기가 높다. 만기자금을 활용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김규현 세무사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에 출연해 ISA 만기자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해 최대 한도로 절세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방안을 알려준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재구성해 소개한다. 

- ISA 계좌의 특징에 관해 먼저 설명해 달라.

“ISA는 만기가 최소 3년이다. 55세 이후 인출 가능한 연금계좌보다 부담이 덜하다. 만기도래시 원금을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고,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그 이상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된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세 15.4%에 비해 광장히 유리한 것이다. 만기가 되어 비과세 및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그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포함해 900만원까지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얼마나 추가 세제혜택이 있나.

“그런데 여기에 더해 900만원과 관계없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입금액의 10%,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 900만 원에 300만 원을 합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ISA 만기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입금할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기본공제 900만 원에 추가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1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1200만 원의 13.2%인 158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전이 왜 그렇게 인기인가.

“먼저, 지출이 전혀 없이 계좌만 옮겨도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예를 들어 올해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납입하고, ISA 만기자금 300만 원을 연금저축에 전환입금했다면,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 추가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 국세청이 납입내역 등을 통보해주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 국세청이 12월 31일 이후 납입내역을 통보하게 된다. 연금저축에 총 3600만 원을 납입했다는 정보와 함께 900만 원의 세액공제가 확정되었음을 알린다. 이 때 3600만 원에서 900만 원을 뺀 2700만 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비과세 재원으로 분류된다. 이 2700만 원을 55세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듬 해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 원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해 ISAdp 재가입한 후 운용할 수 있다.”

- ISA 만기이전 시 주의할 점은 없나.

“IRP는 법정사유를 충족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때 연금저축을 활용해야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3년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별도의 지출없이 최대 3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내 계좌에서 이리저리 옮기는 것만으로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직 ISA 계좌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계좌 개설을 하길 바란다. 만기 예정인 ISA 계좌가 있다면, 연금 계좌에 전환입금하고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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