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꿀팁 세무상식(1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운용하고 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들의 매월 말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월 중간에 5억 원을 넘었어도 월말 기준으로 5억 원이 되지 않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박성훈 기자 2024-12-09 08:5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