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③ 재판에 유/불리한 유책사유들

성격 차이, 잠자리 거부, 이단종교 심취 모두 이혼 유책사유 될 수 있어 유의해야
박성훈 기자 2025-05-12 08:02:02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서로 다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뤄 백년해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불가피하게 성격이 안 맞아서, 혹은 이런 저런 가정 환경 탓에 뒤늦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때도 가능한 ‘잘 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으로 혹는 법적으로도 그렇다. 이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잘 이혼하는 법, 꼭 챙겨야 할 사항 등을 시리즈로 묶어 살펴본다.

- 성격 차이라는 것이 정말 이혼사유가 되나.

“민법상 마지막 이혼 재판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후 있다. 법에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그런 중대한 사유를 100% 인정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 그렇다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나.

“부부 사이의 성격 차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 회복불능의 상태이고, 혼인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그 성격 차이 정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폭언이나 폭행 같은 배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것과 같은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여기에 부부 혼인 기간과 연령, 미성년자 자녀의 유무, 이혼 후 경제력 등을 종합판단해 결정한다.”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사유인가.

“경제적 무능력 자체로는 유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원인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게으름에 의한 무능력이 원인이고, 특히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없어서 생긴 것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유책 사유 및 위자료청구 사유로도 가능하다.”

- 이혼소송 전에 집을 나가 별거한다면 소송에 불리한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별다른 이혼사유 없거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났다고 하기 어려운데 섣불리 집을 나왔다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두고 나왔다면 부양 및 협조의무 불이행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부 싸움이 있을 때마다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부득이하게 집을 나와야 할 상황이라면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성 기능 장애나 잠자리 거부도 이혼 사유가 되나.

“이 문제 역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연계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성기능 장애가 이혼사유가 되려면, 그로 인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나 회복불능 상태이고, 그럼에도 혼인관계 유지를 강요할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제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성기능장애가 치료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대체로 이혼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다. 또 젊을수록, 자녀가 없을 경우에 이혼사유로 받아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 배우자가 이단 종교에 빠졌다. 이혼사유가 될까.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긴 어렵다. 다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유책사유로 판단될 수 있다. 교리에 지나치게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안보내거나, 특히 지나치게 많은 헌금을 내는 바람에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사유는 물론 유책사유, 위자료청구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

- 고부 갈등을 방치해도 이혼사유가 되나.

“이 역시 고부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고, 혼인관계 유지가 배우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참고]

* <이혼전문변호사의 秘書(비서)>. 박진영. 지식공감. 2025.

*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 양나래. 길벗. 2024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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