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⑨ 이혼 취소 및 무효<끝>
2025-05-28

면접교섭권은 헤어진 부부에게 있어 어쩌면 ‘계륵(鷄肋)과도 같다. 법으로는 양육권을 빼앗긴 배우자에게 자녀 면접을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늘 갈등의 씨를 남긴다. 성장하는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이 모두 존재한다.
- 면접교섭권의 정확한 정의부터 알려달라.
“이혼 등에 의해 마성년자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자가 그 자녀의 면접, 교통, 방문, 숙식, 서신 교환, 토오하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이혼 전에 별거중이다. 이 때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유효한가.
“별거 중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 면접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거 상태에서도 자녀 면접교섭권은 유효하다. 1994년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보면,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에 이혼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판시되어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 중인 배우자가 면접 교섭을 시켜주지 않으면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을 청구해 자녀를 만나볼 수 있다.”
- 그렇다면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법리 상으로는 그렇다. 별거 중이라면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전이라도 한 쪽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 별거 상태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이제까지의 양육비까지 청구 가능한가.
“판례에 따르면, 가능은 하다. 다만, 소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한 시점부터 실제로 양육비를 받게 되는 기간 동안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된다.”
- 미성년자도 비양육친에 대해 면접교섭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2007년 민법 개정 때 미성년자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 그 전까지는 미성년자는 면접교섭권의 주체가 아닌 객체였는데, 이제는 비양육친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른바 상호 면접교섭권이 인정된 것이다.”
-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부모 증 비양육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미양육친이 사망했거나 질병이나 해외거주, 기타 불가피한 상정으로 인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 직계존속인 조무모도 면접교섭할 권리를 갖는다. 이른바 예비적 면접교섭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6년 12월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면접교섭권이 새로 생겼다.”
- 양육자가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직계존속의 면접교섭 요청에 불응할 경우 이행명령신청이나 과태료부과신청 등을 통해 강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전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을 청구해 허락을 받은 후에 가능한 일이다. 법원은 비양육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자녀의 의사나 청구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접교섭권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계속 거부할 수도 있나.
“직계존속의 면접교섭권이 허거되었는데도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 강제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법원 판결을 불이행하면 과태료부과신청을 하면 된다. 통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래도 안되면 과태료부과신청을 계속 반복하는 식으로 강제하면 된다.”
- 양육자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직계존속이 단지 손주라는 이유로 무턱대고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좋지 않게 헤어진 관계라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때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사망이나 질병, 외국거주 둥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다. 그런 사정이 아닌데도 무턱대로 면접교섭을 강제하려 한다면 거부해도 괜찮다. 면접교섭 사유의 정앙성은 법으로 다툴 문제다.”
[참고]
* <이혼전문변호사의 秘書(비서)>. 박진영. 지식공감. 2025.
*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 양나래. 길벗. 2024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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