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⑨ 이혼 취소 및 무효<끝>

박성훈 기자 2025-05-28 08:11:15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혼인취소 사유가 생겨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혼을 결심했다가 번복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혼 숙려 기간 중에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혼 자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절차도 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이혼, 이혼의사 없이 이혼한 경우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

- 이혼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사기에 의한 이혼이 대표적이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을 당했다면 그 이혼취소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를 인지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사기로 인한 이혼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

“법이나 판례 등에 따르면, 이혼할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들을 착오에 빠트려 이혼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사기자는 이혼의 상대방이 일반적이지만 시부모나 장인장모, 상간자 같은 제3자일 수도 있다.”

- 실제로 이혼 취소 판례들이 많이 있나.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을 내 앞으로 해 주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속이고는 상대 몰래 이혼신고를 해 협의이혼한 것처럼 만든 사례가 있다. 제3자와 딴 살림을 차려놓고도 이를 속이고 이혼한 경우도 있다. 모두 이혼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취소로 판결난 사례들이다.” 

- 이혼무효 확인 소송이 있다고 들었다.

“이혼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당사자 간에 이혼 합의가 없거나, 이혼신고가 부적합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대리인의 동의없이 이혼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이럴 경우 모든 이혼이 해당되나.

“이혼무효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무효를 의미한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로 이뤄진 이혼이므로 무효가 될 수 없는데다, 이혼 판결은 상소나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판결의 편취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 

- 이혼무효 소송은 언제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제기할 수 있나.

“이혼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이혼무효소송 청구는 이혼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그 상대방 이혼당사자나 이혼당사자 쌍방,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 이혼무효소송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이혼무효 소송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가지고 관공서에 신고해 수리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 <이혼전문변호사의 秘書(비서)>. 박진영. 지식공감. 2025.

*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 양나래. 길벗. 2024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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