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⑧ 사실혼과 상속·증여
2025-05-26

- 이혼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사기에 의한 이혼이 대표적이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을 당했다면 그 이혼취소소송을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기를 인지한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사기로 인한 이혼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
“법이나 판례 등에 따르면, 이혼할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이들을 착오에 빠트려 이혼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사기자는 이혼의 상대방이 일반적이지만 시부모나 장인장모, 상간자 같은 제3자일 수도 있다.”
- 실제로 이혼 취소 판례들이 많이 있나.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을 내 앞으로 해 주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고 속이고는 상대 몰래 이혼신고를 해 협의이혼한 것처럼 만든 사례가 있다. 제3자와 딴 살림을 차려놓고도 이를 속이고 이혼한 경우도 있다. 모두 이혼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혼취소로 판결난 사례들이다.”
- 이혼무효 확인 소송이 있다고 들었다.
“이혼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당사자 간에 이혼 합의가 없거나, 이혼신고가 부적합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대리인의 동의없이 이혼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이럴 경우 모든 이혼이 해당되나.
“이혼무효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무효를 의미한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로 이뤄진 이혼이므로 무효가 될 수 없는데다, 이혼 판결은 상소나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도 판결의 편취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가 되기도 한다.”
- 이혼무효 소송은 언제든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제기할 수 있나.
“이혼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이혼무효소송 청구는 이혼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4촌 이내 친족이 그 상대방 이혼당사자나 이혼당사자 쌍방, 검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
- 이혼무효소송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이혼무효 소송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을 가지고 관공서에 신고해 수리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참고]
* <이혼전문변호사의 秘書(비서)>. 박진영. 지식공감. 2025.
*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 양나래. 길벗. 2024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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