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⑨ 이혼 취소 및 무효<끝>
2025-05-28

헤어질 결심을 할 때 ‘자녀 양육권’은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재산분할 다툼과 양육권은 사실상 한 몸이지만,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력 보다는 양육에 대한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
- 양육자를 결정하는 데 최우선 고려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민법에 양육자를 정하기 위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에서는 이를 기초로,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 아무래도 부모의 경제력이 최우선 고려 요건이 되지 않나.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실제 판결이 나지는 않는다. 일단, 양육을 맡지 않는 쪽에서 부담하는 양육비가 위자료나 여러 사회보장을 통해 최소한은 보장되는데다 재산분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보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양육에 필요한 수준의 경제력이 담보되도록 법원이 재산분할 때 상당히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 그렇다면 자녀의 의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기본적인 한계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그의 의사를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모든 판사들이 그 이하의 연령이라도 자녀 의사를 상당히 참작하는 경향이 많다.”
- 미성년 자녀가 아들이냐 딸이냐도 고려 사항인가.
“예전에는 자녀가 딸일 경우에 가능하면 엄마를 양육자로 지정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아무래도 남성인 아빠가 딸을 키우기에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습적 생각이 컸다.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실제로는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간절함이나 열의가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평소 아이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보여왔는지가 중요하다.”
- 아무래도 양육권자가 되면 재산분할 때도 유리하지 않나.
“대부분 이혼소송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을 갖게 되는 쪽에 조금이라도 더 재산분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양육자로 지정되면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배우자의 외도 같은 것이 양육권 다툼에서 큰 변수가 되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판사의 재량이 많이 가미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 같은 것이 제시되면 양육권이나 친권 다툼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가정이나 양육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선입견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친권을 포기하면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나.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자녀에 대한 친권은 여전히 부여된다.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 때문이다.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보장하는 법적인 조치이기에,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친권 ‘행사’만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육비 지급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 부부가 모두 자녀 양육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경우는 법원이 아예 이혼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도 소용이 없다. 협의이혼은 물론 조정이혼, 소송이혼도 모두 불가능하다. 양육을 원치 않는 부모에게 억지로 아이를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양육자지정심판청구를 하면 된다고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절차는 양육을 더 잘 할 것 같은 부모를 결정하는 절차다.”
[참고]
* <이혼전문변호사의 秘書(비서)>. 박진영. 지식공감. 2025.
*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 양나래. 길벗. 2024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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