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부여행’보다 ‘모녀여행’이 더 인기일까?
2025-05-14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늘 이혼에는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다. 가능하면 더 많이 받아내고, 덜 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위자료의 경우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5000만 원 정도가 상한성으로 사실상 굳어진 상황이지만 재산분할은 재산의 규모,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여러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많다.
-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혼 시 재산분할 규모는 혼인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증가된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더 많이 재산분할을 받아내려면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다. 결혼 전에 자신의 재산이 더 많았다는 사실, 자신의 재테크 덕분에 재산이 불었다는 사실, 자신의 소득이 상대방보다 더 많았고 소비지출은 더 적었다는 사실, 자신의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더 많이 받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 내 증거는 물론 상대방의 증거도 중요할 것 같다.
“상대방의 과소비, 투자나 사업 실패, 사기 등을 통해 결혼 후 공동재산이 줄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부양을 위해 부부공동재산을 지출한 증빙, 결혼 당시 상대방에게 채무가 이미 존재했다는 증빙, 결혼 후 상대방의 학업이나 기타 자격증 취득 등을 도운 증빙 등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라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재산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한다는 이른바 ‘청산적 요소’만 강조할 경우 그럴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사회보장 혹은 시회복지적 요소도 많이 고려한다. 이혼 후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 노후 대비의 미비함, 미성년 자녀 양육 비용 부족, 나이에 다른 경제적 활동 기간 부족 등을 잘 증명하면 재산 분할 판결에서 어느 정도 참작될 수 있다.”
- 최근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적 요소를 많이 참작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대법원에서도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판단할 때, 재산분할의 손해배상적 기능을 명확히 판시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상대방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입증할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유책배우자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10% 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지속적인 학대나 폭행 및 폭언, 부정행위 등은 재산분할 판결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하게 고려되는 사항이다.”
- 부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 외에 ‘특유재산’은 어떻게 분할 처리되나.
“특유재산은 결혼 당시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 혹은 결혼 이후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 복권당첨금이나 일부 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이런 특유재산은 일단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증식을 시켰다거나 재산이 줄지 않도록 도왔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특유재산 판단 여부는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인가.
“그렇지는 않다. 일단 혼인기간이 길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기간동안 쌍방이 특유재산의 증가나 최소한 감소방지에 협력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셈이다. 또 특유재산 외에 부부 공동재산 규모가 클수록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혼 후 어느 일방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그 기여도는 공동재산 때처럼 50%까지 인정되거나 하지는 못한다.”
- 보험 납입금을 어느 일방이 내 왔다면, 그것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 상조보험을 포함해 모든 보험은 보험납입금이 아니라 해지(해약)환급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아무리 보험납입금이 많더라도 해지 혹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보험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랑 하는 사람을 위해 보험금을 내 주었다면, 헤어지는 마당에 아름다운 이별의 마지막 선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참고]
* <이혼전문변호사의 秘書(비서)>. 박진영. 지식공감. 2025.
*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 양나래. 길벗. 2024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