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잘 헤어져야 잘 산다⑧ 사실혼과 상속·증여

박성훈 기자 2025-05-26 07:47:22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한다. 사실혼도 원칙적으로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혼인관계를 깰 정도로 중대한 사유를 만들 경우에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인정되는 ‘상속권’ 같은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

- 단순 동거 중이라도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단순동거와 사실혼관계는 혼인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혼인의사가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객관적으로 ’부부로서의 생활상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있는 생활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혼관계는 어떤 것인가.

“부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근친혼이나, 실질적으로 중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인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해 준다.”

- 사실혼 관계인데도 위자료 청구가 정말 가능한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자에게 위자료 청구 뿐만아니라 재산 분할 청구도 가능하도록 법이 보호해 주고 있다. 심지어 사실혼 관계인 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실혼 관계를 파탄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사실혼 배우자에게 왜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없나.

“당사자에게는 상속받을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연금이나 보험 등의 재산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유족보상의 범위 중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차인 사망 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게 임차권의 승계와 관련해 일정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 그렇다면 재산 분할 청구도 불가능한가.

“그렇다. 재산분할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사망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을 파기하고 혼인신고를 해 두던지, 재산분할을 미리 청구하든지 해야 한다.”

[참고]

* <이혼전문변호사의 秘書(비서)>. 박진영. 지식공감. 2025.

*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 양나래. 길벗. 2024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