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⑬ 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위 순차제](/data/viv/image/2023/08/02/viv20230802000001.268x188.0.jpeg)
[기획] 주택청약 A에서 Z까지⑬ 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위 순차제
일반공급은 국민(공공)주택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민영주택과 다르다. 공공주택 물량의 80%는 순위 순차제로 결정되고 나머지 20%가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가려진다.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많지 않아도 운이 좋으면 당첨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 자격공공주택은 민영주택의 입주자저축 가입자 및 해당 지역 거주자 요건 등에
이의현 기자 2023-08-02 07: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