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꿀팁 세무상식(12) 증여하려면 가능한 빨리
증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증여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래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처럼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기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80세에 3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와 60세부터 10년 단위로 10억 원씩 증여할 경우를 비교해 보자
박성훈 기자 2024-12-05 07: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