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 위한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어떤 회사, 어떤 서비스를 골라야 할까
2025-04-30

2024년 10월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어 IRP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권사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고 있다. 2025년 1월 6일 현재 주요 3개 증권사를 기준으로 8000억 원 이상의 적립금이 이동했다고 한다. 전체 중권사로 확대하면 1조 원 이상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제대로 확인 않고 이전했다가 편입 상품의 실물이전이 안되거나 불필요한 환매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오은미 팀장과 정혜원·이동근 매니저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를 통해 IRP 계좌 이전 시 유의점에 대해 자세한 팁을 준 영상이 있어 일문일답식으로 요약 소개한다.
- 이렇게 적립금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파악하나.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예전에는 연금계좌를 퇴직금을 받거나 세액공제 받는 용도 정도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연금계좌를 적극 운용해 노후자금을 불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수익률을 올리는데 더 도움 되는 금융회사로 계좌이전부터 해야 하겠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
- IRP 가입자는 현재 얼마나 되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가입자가 321만 명, 적립액 규모는 76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투자 대상별로 보면, 실적배당형 상품에 21조 원(27.7%), 대기성 자금을 포함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55조 원(72.3%)이 적립되어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투자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 IRP를 옮길 때 무엇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전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현재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운용가능한 상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IRP에서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적립금을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IRP에서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인지, 주식처럼 ETF를 실시간으로 사고팔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 금융회사마다 투자상품이 크게 다른가.
“금융업 권별로 IRP에서 투자가능한 실적배당형 상품이 다르다. 일반펀드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이 모두 가능하지만 실적배당보험은 보험사에서만 가능하다. ETF는 증권사는 모두 가능하지만 보험과 은행에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리츠나 상장인프라펀드 등은 증권사에서만 할 수 있다. 증권사의 선택의 폭이 더 넓은 편이다.”

- IRP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어디 어디인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증권사가 14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은행이 12곳이며 생명보험사가 10곳, 손해보험사가 6곳으로 모두 42곳에서 IRP를 취급한다. 금융업권 별로 투자가능한 상품이 다를 수 있으므로 IRP 이전에 앞서 해당 금융회사의 홈 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연금수령 방식도 다르다고 들었다.
“IRP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는 계좌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크게 정액식, 기간분할식, 한도분할식, 비정기 인출식, 그리고 종신형 등 5가지로 나뉜다.”
- 각각의 다른 내용과 장단점을 소개해 달라.
“정액식은 수령액이 고정되어 있다. 운용수익에 따라 수령기간이 변동된다. 기간분할식도 비슷하지만 수령액이 변한다는 점이 다르다. 한도분할식은 매년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한도만큼 수령하는 방식이다. 비정기인출식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다. 증권사나 일부 금융사에서만 가능하다. 종신형은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일부 생보사가 제공한다. 금융사마다 선택할 수 있는 연금수령주기도 5년, 10년, 30년 등으로 다르다.”
- 수령액이 초기와 말기에 다른 수령방식도 있다고 들었다.
“처음에는 수령액이 적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는 ‘체증형’이 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체감형’도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속형’ 상품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 연금투자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 들을 찾아봐야 하나.
“연금투자 전담 컨설팅 부서가 있어 상담 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나은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운용 성과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우수 사업자에 해당되는 지도 알아보면 좋다.”
- IRP 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이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확인 서명하면 된다. 신규 가입사가 기존 가입사에 계좌이체를 요청하면 당사자에게 이체 의사를 확인 통화한 후 상품 및 현금 이전이 이뤄진다. 실물이전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보유 중인 상품을 현금화할 경우 중도해지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
- IRP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어떤 경우인가.
“먼저, 연금 개시 전인 IRP 적립금을 연금 개시 후 또는 연금개시가 신청된 IRP로는 이전할 수 없다. 반대의 경우 일부 금융사에서만 가능하다. 또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한 IRP의 적립금은 그 이전에 개설한 IRP로 이전이 불가하다. 반대의 경우 및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개설한 IRP 간에는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 개설 계좌는 최소 연금 수령기간이 5년인 반면에 이후 계좌는 10년 이상이라 부적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 IRP 실물이전을 신청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
“실물이전 신청 전에 가입자가 매수 또는 매도한 경우, 주문을 해 실물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매도가 진행 중인 경우는 취소될 수 있다.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실물을 보유했는데도 가입자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상품을 직접 매도하지 않는다면 역시 취소될 수 있다. 실물이전 제도 적용 범위 밖의 상품을 보유했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리츠나 상장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실적배당형보험 등은 매도 후 현금이전을 해야 한다. 실물이전 대상 상품이지만 이전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는 게 좋다.”
- IRP 이전 후 가입자가 해야 할 일이 또 뭐가 있나.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 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또 실물이전 금융상품 가운데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도래 시점을 확인하고 반기상환자금의 운용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디폴트옵션상품을 선택해 놓으면 도움이 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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