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할 생각이라면 ‘과세’부터 제대로 알아야

세무법인 리치의 대표세무사 이장원 대표가 알려주는 ‘가상자산 세금과 재테크’
조진래 기자 2025-08-12 07:40:04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최근 가상자산 투자가 재테크계의 화두다. 중장년층도 노후를 대비할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리스크는 있지만 ‘한 방’에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섣부른 투자는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으니 신중함이 요구된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슈를 모르고 덜컥 투자했다가 예기치 않은 세금을 물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리치의 대표세무사이자 유튜브 채널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 운영자인 이장원 대표가 <모르면 끝장나는 코인투자 세금>이라는 신간을 통해 이에 대한 팁을 준다.

◇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모두 잃을 수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대규모 시리즈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분할 가능하며,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가상자산으로 상호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논란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을 ‘가상자산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그 전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사한 형태로 부활해 시행될 수도 있는 등 변수가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이장원 대표는 “일단 과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절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추천하는 절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기본공제 250만 원 이내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소득세는 연간 수익을 합산해 매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는 방법이다. 해외주식처럼 기본공제를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 22%의 단일 양도세가 부담스럽다면, 손실이 난 가상자산을 같은 해에 양도해 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는 것이다. 가상자산소득세는 그 해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증여 후 양도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배우자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합산해 6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안에서는 부부간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배우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게 된다

 
◇ 현금증여냐 가상자산 증여냐

가상자산 보유자들 가운데 자녀 등에게 증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코인을 증여하는 것과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 사이의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이 대표는 먼저, 가상자산을 증여하려면 자녀가 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한다. 성인이 아니면 자산자산 계좌를 개설하거나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지갑을 통해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양도 후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현금 증여를,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가산자산 증여가 낫다”고 말한다.

그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하는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경우 10년간 기존에 증여한 것이 없다면 10년 공제한도인 5000만 원이 공제되고 1억 원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10%인 1000만 원에 신고세액공제 3%를 재한 97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엑스알피’를 2024년 11월 중순 개당 700원 가량에 매수했다고 하면 약 21만 4000개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엑스알피를 같은 시점에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그 때 700원대를 횡보하다 급상승해 12월 초에 3500원에 육박해, 가상자산의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이 있다. 그렇게 평균액을 계산하니 1400원 정도가 나왔다.

같은 가액으로 증여할 수 있는 엑스알피의 개수가 절반인 10만 7000개 가량으로 줄어든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엑스피알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1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여하려 했던 것이 두 배인 3억 원을 증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증여세 970만 원이 갑자기 3억 원에 대한 증여세 3850만 원으로 껑충 뛰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증여재산가액은 2배가 증가했지만 증여세는 4배나 증가하는 셈이다. 급격한 가상자산 가격 상승이 예측하지 못한 증여세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때문에 가상자산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현금을 증여해서 가상자산을 사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가상자산 자체를 증여할 것인지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한달 후 가격을 예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면 현금 증여후 직접 가상자산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조진래 선임기자 jjr8954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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