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② 위층 누수 따른 피해, 누구 책임?
2025-06-04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니 이중주차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주차 공간이 협소해 불기피할 때 이중주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때는 대부분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차를 밀 수 있게 주차해 둔다. 그런데 가끔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생기기도 한다. 이럴 때는 무조건 차를 밀다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까?
- 이중주차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중주차의 불법성 여부를 상하ᅟᅩᆼ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이면도로에 이중으로 주차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주차장이나 골목길에 이중주차하는 경우까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 그렇다면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도 100%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이중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차를 민 사람과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책임 비율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평지라면 대략 차주가 20%, 차를 민 사람이 80%의 책임을 진다.”
- 어떤 경우에 차주의 과실비율이 높아지나.
“예외적으로 경사지에 이중주차를 했다가 사고가 날 경우 차주가 버팀목 등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았다면 차주의 과실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또 차를 반듯하게 주차하지 않고 비스듬하게 주차했거나 바퀴를 일직선으로 해 놓지 않았다가 사고가 날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 이중주차 사고도 보험처리가 모두 가능한가.
“이중주차로 인한 사고 때 대부분은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처리가 안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가해자일 대 그렇다. 정지된 차를 밀다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상생활보험 등을 별도로 가입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 피해자는 보험처리도 되고 100%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된 상태라면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의 보험사가 일단 보험금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자를 찾아 그 돈을 받는다.”
- 공동주택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아파트 관리업체도 일정 책임이 있지 않나.
“관리업체의 주차장 안전 조치 미흡이 인정되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 회피 노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예를 들어 경사면이나 위험한 곳에 이중주차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세워두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런 부분이 미흡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고]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친절한 생활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평단. 2023.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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