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 위한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어떤 회사, 어떤 서비스를 골라야 할까
2025-04-30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뒤늦게 내고 노령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지면 보험료를 더 내고서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노후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추후납부제도가 그런 취지다.
- 추후 납부의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자이거나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전업주부는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만 27세 미만의 군인과 학생은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도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납부 예외’라고 한다. 이렇게 납부 예외기간이나 적용 제외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추후 납부 제도다.”
- 추후 납부는 언제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경력 단절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해서 가입 자격을 회복해야 추후 납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납부를 하려면 과거 최소 한 달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최근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게 해 한 달치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자녀가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추후 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추후 납부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 납부를 희망하는 기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가령 추후 납부를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가 20만 원이고, 추후 납부 기간이 100개월이라면 추후 납부 보험료로 2000만 원(20만 원×100개월)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최대 60회로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 시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해야 한다.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적용제외 기간과 납부 예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19개월까지다.”
- 임의가입 하고 바로 추후 납부를 할 수도 있나.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임의가입을 할 때 가능하면 연금보험료를 높게 정하고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추후 납부 제도가 일부 자산가들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에는 임의가입자의 추후 납부 보험료에 한도를 두고 있다.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달의 보험료가 국민연금의 A값(2024년 298만 9237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A값의 9%에 추후 납부 할 기간(월)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추후 납부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군 복무 기간 보혐료도 추후 납부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에 추후 납부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9년 4월인데 이때부터 과거 병역의무를 진 자에게 군복무기간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할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서 군복무기간이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의 보험료만 추후 납부할 수 있다.”
- 과거 납부 경험이 없는데도 추후 납부 할 수 있나.
“납부 예외 기간 또는 적용 제외 기간 보험료를 추후 납부 하려면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 이상 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군복무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를 할 때는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없어도 된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추후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납부 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 예외 기간, 적용 제외 기간, 군복무기간을 합산해 최대 119개월이다.”
-군 복무 추후 납부를 하고 군복무 크레딧 적용도 받을 수 있나.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추가되는 6개월 치 급여액은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의 A값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2024년에 적용되는 A값은 298만 9237원이다.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복무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했더라도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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