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최대한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월 수령액 100만 원 미만 가입자가 최대 2배 가까이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6가지 방법
이의현 기자 2025-05-01 08:21:01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계를 담보해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월 최소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대부분 역부족이다. 그래서 개인연금 등 추가 재테크 수단에 의존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그 얼마 안되어 보이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 2배 가까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을 끈다.

특히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이 채 안되는 은퇴지 혹은 은퇴예정자들은 이런 제도를 제대로 잘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대보다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다. 반대로, 예상 월 수령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연금 수령액 증액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연금수령액 증가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추납(추가납부)’을 통해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금 가입 기간과 비례한다는 점을 이용한 재테크 방법이다. 실직이나 휴직, 결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원래대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연금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뒤로 늦추는 것이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나 5년이면 최대 36%나 더 받게 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한이 지난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소득이 있다면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은 수령액이 늘고 국가는 보험금 재원이 늘어나는 것이니 ‘윈-윈’이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은 만 59세 까지가 의무 납입 기간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5년간 추가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5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그만큼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임의가입제도’도 있다. 의무가입대상인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외에 만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인, 전업주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이 원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두면 남들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다. 여성은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길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반납제도’라는 것도 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를 다시 국민연금으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 재테크 방법이다. 대체율이 낮았던 시절에 받았던 것을 반환하고 새로운 연금 체제에서 더 많은 수령액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레딧 제도’가 있다. 중단되었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복무한 이에게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준다. 다만, 복무 기간 중 군인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준다. 별도 신청 없이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적용된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이 25%만 부담하면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이 넘는 ‘부자’들은 신청할 수 없다.

이의현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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