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와 DC 반반 섞인 ‘혼합형’...퇴직연금 운용 큰 메릿 있을까?

이의현 기자 2025-05-28 14:19:18
자료=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퇴직연금제도 가운데 DB형은 회사의 운용성과에 상관없이 퇴직 시점에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반면 DC형은 회사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운용(투자)하는 형태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는 퇴직금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혼합형이 도입되었다.

‘혼합형’은 법에 명시된 퇴직연금제도 유형은 아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가입자에 대하여 DB, DC를 함께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실용적으로 생긴 제도다. 퇴직금의 일부는 DB를 통해 받고, 나머지 퇴직금은 DC를 통해 받는 식이다. 

근로자가 DB와 DC를 각각 50%씩 운용하는 혼합형제도에 가입했다면, 그 사람의 퇴직금 가운데 절반은 DB에 적립되고, 나머지 절반은 DC에 적립된다. 최종적으로 퇴직 시점에 DB 퇴직금과 DC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 퇴직금이 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혼합형제도에 가입하려면 회사는 ‘혼합형제도 규약’을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DB와 DC 혼합비율(설정비율)은 50대 50이든, 30대 70이든 개인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설정비율은 근로자 개인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정한 하나의 비율만 허용된다. 그 때문인지 혼합형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거의 없다.

다만, ‘경영성과급 DC 적립’을 위한 ‘99대 1 혼합형’ 도입은 매우 활발하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DC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나중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다. 

경영성과급(인센티브)이 있는 회사에서는 경영성과급 적립을 위한 DC계좌를 만들기 위해 퇴직금의 1%를 DC로 하는 혼합형제도를 노사합의로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반대로 호봉제 등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인 회사에서는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

호봉제 임금체계에서는 대부분 처음에 DB에 가입했다가, 임금상승율이 최고에 달하는 차장 또는 부장 승진 직후에 DC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즉, 주니어 시절에는 DB가 유리하고, 시니어 시절에는 DC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연봉제이거나 승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크지 않은 회사에서는 혼합형제도를 선호하는 근로자들이 많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투자에 관심이 있는 근로자들은 특히 더 혼합형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클 수 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결국 혼합형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설정비율을 근로자 개인이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혼합형제도는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에게 적합한 제도 하나를 선택하고, 만약 DB를 선택했다면 DC로 전환하는 시기를 잘 판단하는 것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퇴직금 관리방안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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