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근로소득 있는 베이비 붐 세대들, 노령연금 지급연기신청 많다는데

이의현 기자 2025-08-29 11:30:45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베이비 붐 세대들이 속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60대 초중반이라 아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당수 수급 대상자들이 노령연금 지급연기를 신청하고 있다고 한다. 노령연금 지급을 연기하면 무조건 유리할까? 노령연금 지급연기 신청 절차와 구체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본다. 

-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생일 다음달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다.”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알려달라.

“1953년부터 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가 되면 생일 다음달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그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만 현재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령액이 감액된다고 하던데.

“그렇다.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A값(연금 수급 전 3년 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감액이 되어 지급된다. 부양가족연금액도 지급되지 않는다.”

- 그래서 노령연금 연기신청을 하려고 한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수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방문 신청할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금지급신청서와 지급연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하다.”

- 직접 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전자민원→개인민원→신고/신청→노령연금 지급연기/재지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면 된다.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연기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년 된다. 연기 신청은 1회으로 제한된다.”

- 연기 신청을 했다가 다시 지급을 받고 싶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연간이 아니라, 월 단위로 언제든 지급 재개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에 지급이 시작된다."  

- 근로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감액되나.

“A값은 매년 바뀐다. 2025년 기준으로는 월 308만 9062원이다. 연간으로는 370만 원 가량이다. 이 금액을 넘어 근로소득이 있다면 수습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월 감액금액이 5만 원 정도지만, 400만 원이 넘어가면 50만 원이 넘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 때문에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연기연금을 신청한다.”

- 연기신청을 할 경우 어느 정도 연금액이 늘어나나.

“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해 연기된 기간의 매 1개월마다 0.6%씩, 연간 7.2%의 금액이 증액된다. 5년을 연기할 경우 최대 36%를 더 받는 셈이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는 연금액의 일부(50~90%)를선택해 연기할 수 있다.” 

- 대신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원래는 4.2%의 연금소득세가 붙는데, 연기할 경우 나중에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급을 연기할수록 연금액이 많아지지만,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급여 수급 상황은 물론 언제까지 근로소득을 만들 수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연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이슈도 있다고 들었다.

“근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된다. 나중에 소득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근로소득 등 연금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빠진다.”

-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본인 사망 시 유족연금 대상이 안되는가.

“그렇다. 대신 본인 사망 시 받게 될 유족연금과 부인이 현재 받고 있는 연금 가운데 액수가 더 많은 쪽으로 하나 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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