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암 보험 가입 때는 ‘원발암’ 여부 등 각종 보장 잘 따져봐야

이의현 기자 2025-08-06 09:50:48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약관이 모호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확한 보장 내용 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전이암’의 경우가 논란거리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암환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전이암을 겪는다고 한다. 암 5년 생존율이 72% 정도로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두 번째 암은 대부분 전이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 암 보험 가입 시 전이암 보장 여부와 보험금의 크기를 확실히 살펴보아야 하는 아유다.

일반적으로 암 진단 보험금은 최초 1회 지급이 원칙이다. ‘소액암(유사암)’으로 분류되는 담보들은 각각 1회씩 보장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최초 1회 지급이 일반적이다. 보험의 보장 대상은 일반암과 소액암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갑상선암 진단금을 받은 사람이  전이된 림프암(일반암)의 진단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원발부위 분류기준’이라고 하는 암 관련 약관 내용이 발목을 잡는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전 보험사 암 관련 보장 약관에 추가된 내용이다. ‘원발부위’란, 암이 최초로 발생한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이 약관에 따르면, 암 진단 보험금은 원발부위에서 발생한 암 즉, 원발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약관에 따르면, 원발암에서 전이된 2차암도 원발암으로 본다. 따라서 만약 기존에 원발암에 대해 진단 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암에서 전이된 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암에 다시 걸렸을 때 그 암이 과거 걸렸던 암에서 전이된 것이 아닌 또 다른 원발암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일반암진단금 2000만 원 보장 말고 소액암보험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림프암으로 전이된 예를 살펴보자. 림프암 진단에 따른 보험금은 약관 조항에 따라 원발암인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조원희 미래에셋생명 PB영업팀 수석매니저는 “원칙은 그렇지만 ‘전이암’ 관련 보험금 지급 여부는 분쟁이 많은 영역”이라며 보험 가입 시기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가입 당시의 청약 관련 서류 미비 여부, 보험사의 실질 설명의무 이행 여부 증빙 등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했다. 지난 3월 대법원도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객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전했다.

조 수석매니저는 “암은 치료를 통해 잘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고, 누구나 몇 번이고 암에 다시 걸릴 수 있다”면서 “암 보험에 가입할 때, 전이암까지 보장되는 지 여부와 보장 금액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암 관련 보험금에는 수술과 입원 때 지급하는 암 수술비와 암 입원비, 통원을 보장하는 암 통원비, 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비 등 수많은 보장들이 있다고 전했다.

또 소액암 구분이 없는 암 수술비, 전이 후원발이 아닌 암 도착지 기준으로 진단금을 주는 전이암·통합암 진단비, 범위가 좁은 소액암주요치료비(정액형) 등도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장을 찾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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