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1)퇴직급여 ② 퇴직소득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퇴직소득세다. 법정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이 이에 해당된다. 2012년 이전에 근로자들이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며 저축하거나, 회사가 경영 성과급 중 일부를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 그 적립금액과 운용수익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 퇴직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이의현 기자 2025-01-21 08: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