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연구원 "건설 근로자 평균 진입 연령 39.4세...건설 기초 기능 교육 시급"
2025-06-12

우리가 내달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장기요양’이란 장기간에 걸쳐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의료적, 비 의료적 지원을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자를 심사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2023년도 통계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자의 38.1%가 치매, 16.4%가 요통 또는 좌골통, 9.5%가 중풍, 8.7%가 관절염, 6.8%가 치매와 중풍, 6.7%가 골절 또는 탈골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이 홈 페이지에 올린 관련 팁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일단,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되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워진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 거주지에 방문해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재활영역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조사해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
“우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인정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둘 모두 장기요양급여 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본인부담금이 꾸준히 증가세라고 들었다.
“그렇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분으로 1등급 인정자의 경우 시설급여 월평균 51만 원, 재가급여 월평균 31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급여항목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항목에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1인실 또는 2인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된다. 또 재가급여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부담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개인이 이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에 더해 치매간병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치매간병보험은 주로 노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간병비, 생활자금 등을 보장한다. 특약에 가입하면 치매로 인한 검사비 지원부터 치료, 통원, 입원까지 종합적인 보장도 가능하다. 장기요양상태 판정 때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치매간병보험보험금을 장기요양보험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활용할 수 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장 받을 수 있다.”
-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 같다.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가 겪을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여러 질환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노후 생활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국가제도에 더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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