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세가 임박했다면…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배당투자해 보세요
나이 65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노인’이 된다. 이 때부터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복지 제도가 적용되고, 대중교통 무임승차나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뒤따른다. 하지만 요즘은 ‘인생 70부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 여명이 길어져, 이 노인 연령 기준을 70 정도로 놓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정 사정 상 기존 노인 복지와 혜택이 축소될
이의현 기자 2025-09-17 08: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