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⑦ 노령연금<중>
- 노령연금 개시를 늦추면 어떤 혜택이 있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일부(50~90% 중 택일) 또는 전부를 최장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1년 늦추면 연금액이 7.2% 늘어난다. 최장 5년으로 늦추면 36% 늘어난다. 연기 기간 동안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까지 더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연금 개시를 늦춘 만
이의현 기자 2025-04-21 07: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