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 경영인, 폐업 후 동종업종 재창업해도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다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한 기업인도 동종업종으로 다시 창업을 해도 창업으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 시 2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
박성훈 기자 2025-03-04 20: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