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준비 A부터 Z까지 (3) 국민연금④ 추후 납부
과거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뒤늦게 내고 노령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지면 보험료를 더 내고서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노후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추후납부제도가 그런 취지다. - 추후 납부의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
이의현 기자 2025-04-09 07:55:29